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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문닫은 헬스장·노래방에 최대 300만원"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이 임대료에 보탤 수 있도록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전기료, 사회보험료 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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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9시 뉴스를 통해 본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집합 제한,집합금지와 관련된 업종으로만 대상으로 잘못 이해했는데, 기사를 다시 읽으니 소상공인 100만원 기본적 지급이 눈에 띈다.
*27일 일요일 저녁 6:30분 기사 요약*
27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합의한 지원 방침을 정리한 기사를 요약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 (소상공인이 임대료에 보태도록)
전기료, 사회보험료 등 고정비 납부도 미뤄주기로.
임대료를 낮춰 주는 '착한 임대인' 중 임대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세액공제 비율 증대 (50%에서 70%로)
언제? 지급시작시기
1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
정부는 가급적 1월 중 현금성 지원은 완료할 계획
누구에게?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지급 대상 차이 있으므로 확인하세요!)
모든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
다만 집합제한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은 달라질 수.
현재 수도권 시행중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 | 집합제한 업종 |
노래방, 헬스장 등 |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학원 등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와의 차이
-PC방의 경우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는 집합금지 -> 이번에는 집합제한 )
-지난번에는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법인택시도 지원
지급 방법? 자영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올해 앞서 지급됐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기본적으로 지급, 영업시간 제한 등이 가해진 집합 제한 업종에는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이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씩이 지급)
점포 자가 소유의 경우 임대료 명목의 지원금 가능여부
이번 지원금은 영업 피해를 본 업종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을 덜어주는 지원금
점포 소유 여부나 매출 규모,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 등 피해 여부만 따진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임대료 아닌 다른 용도로도 사용가능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제 혜택
임대료를 낮춰 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시한이 현재 6월말까지인데 더 연장할 방침
여기에 더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증대
(세액공제율을 높이면 고소득 건물주일수록 혜택을 더 받는 '역진성'에 대한 우려 때문)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1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전망
공제율 확대 대상 등 구체적 기준은 29일 정부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때 나옴
지원금 외에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대책이 있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 수 있는 저금리 융자가 제공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요금은 3개월간 납부 유예 ,
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를 유예 부담 경감 조치가 병행
일감을 잃은 프리랜서의 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게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
지원 규모는 지난 9~11월과 마찬가지로 1인당 50만원 안팎이 될 전망.
(프리랜서의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이므로 지원 필요 판단 )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등을 다 더하면 지원 대상은 약 580만명으로 예상